실용신안 - 나무위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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實用新案 / Model Utility Right 특허보다 한단계 낮은 산업재산권 중 하나로 새로운 걸 발명한 것이 아닌 기존의 발명을 개선, 보완했을 때 주는 권리이다(권리 자체의 명칭은 정확하게는 "실용신안권"). 일부 국가에서 시행하며 실용신안이 없는 국가의 경우 특허의 범위에 실용신안을 포함하는 식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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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청 > 지식재산제도 > 특허/실용신안 > 실용신안의 이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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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행 실용신안제도(심사후 등록제도, 출원일이 '06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) ;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처리기간이 대폭 단축이 전망됨에 따라, 신속한 권리설정을 목적으로 도입된 심사전 등록제도인 실용신안 선등록제도의 장점이 감소되고, 심사없이 등록된 권리의 오·남용, 복잡한 심사절차로 인한 출원인의 부담 증가 및 심사업무의 효율성 저하 등 심사전 등록제도의 문제점이 상대적으로 부각된 점을 감 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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