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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F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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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대체 불가능한 토큰(Non-Fungible Token)'이라는 뜻으로,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을 말한다.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지만, 기존의 가상자산과 달리 디지털 자산에 별도의 고유한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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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체 불가능 토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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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존의 1만원짜리 지폐는 가치가 동일하기 때문에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반면 NFT는 각각의 토큰이 모두 다르며 가치도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격도 다르게 매길 수 있다. 진위(眞僞)와 소유권 입증이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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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F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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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환과 복제가 불가능하여 저마다 고유성과 희소성을 지니는 블록체인 기반의 토큰. 'Non-Fungible Token'의 머리글자이다. 우리말로는 '대체 불가능한 토큰'으로 번역된다.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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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체 불가능 토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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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체 불가능 토큰(NFT: Non-Fungible Token)은 자산 거래 서비스 플랫폼(예, opensee, rarible 등)에서만 각각의 고유한 가치를 가지는 상호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으로 다른 서비스 플랫폼상의 토큰 간에 호환이 되지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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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체 불가능 토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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블록체인에 저장된 데이터 단위로 고유하면서 상호 교환할 수 없는 토큰. 대체 불가능 토큰(NFT: Non-Fungible Token)은 사진, 비디오, 오디오 및 기타 유형의 디지털 파일을 나타내는 데 사용할 수 있다.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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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FT의 온라인 전시, 허락 받아야 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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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행된 NFT를 구매해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이를 온라인에서 전시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로부터 관련된 허락을 받아야 한다. | 법령 | 저작권법 | | 주요 조문 | •저작권법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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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FT 거래소 이용 시 주의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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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FT 거래소는 NFT를 이용한 저작물 거래에 대한 기본 사항과 주요 내용을 판매자 및 구매자에게 사전 고지하는 것이 좋다. NFT 거래소는 판매자 및 구매자·권리자가 NFT 거래에서 저작권에 대한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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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체불가토큰(NFT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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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토큰으로 저마다 고유한 인식값을 부여받음으로써 서로 대체할 수 없는 가치와 특성을 지니게 되어 교환과 복제가 불가능하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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