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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인접권과 저작권은 어떻게 다를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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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가 갖는 배타적‧독점적 권리다. 저작인접권은 저작물을 직접 창작한 것은 아니지만 저작물을 해설·매개·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에게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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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인 겸 유튜버, 저작권 주의사항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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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원의 경우 브이로그 촬영을 하면서 회사 내부의 중요한 저작물들이 촬영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. 만약 프랜차이즈 카페의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 영상을 촬영해 업로드하는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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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저작권 침해] 음원 파일, 인터넷에 올리면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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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법하게 음원 파일을 구매하더라도 이는 음원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지 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 것은 아니다.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한다. 구매한 음원 파일을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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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게시글에는 모두 저작권이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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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다. 남의 것을 베끼지 않고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정리한 것은 저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. | 법령 | 저작권법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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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접 작곡한 음악의 저작권 어떻게 인정받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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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이 필요하지 않다. | 법령 | 저작권법 | | 주요 조문 | •제10조(저작권) ①저작자는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(이하 "저작인격권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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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에 있는 사진 링크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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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물의 이름 및 간략한 정보만을 제시하는 단순링크나 직접링크의 경우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. 타인의 저작물인 사진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곧바로 나타나게 하거나 저작물을 자동으로 실행하는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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