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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용신안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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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용신안권은 창작의 고도성을 가져야 하는 특허권과는 달리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처럼 고도하지 않은 것이어도 된다. | 외국어 표기 | 實用新案權(한자) utility model right(영어) | 실용신안권은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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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용신안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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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용신안권이라 함은 산업상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형상, 구조 또는 조합한 것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적 목적과 기술적 구성 및 기술적 효과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형성된 신규성 있는 기술적 사상의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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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용신안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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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용신안권이란 공업소유권의 하나로 공업소유권이란 법규에 의하여 일정기간 독점적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. 실용신안권이란 실용적 고안을 하고 이 고안을 실용신안법에 의해 등록하여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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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용신안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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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업소유권(工業所有權)의 일종으로서 특허(特許)의 목적으로 되지 않는 정도의 발명 · 고안으로 실용신안법에 의한 등록(登錄)에 의해 그 효력이 생긴다.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고안권자(考案權者)는 그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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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용신안등록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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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용신안법 시행규칙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증 행정서식.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[시행 2015. 1. 1.] [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, 2014. 12. 30., 일부개정]에 의한 [서식 4] 실용신안등록증 양식입니다.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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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용신안등록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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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원부 행정서식.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[시행 2014. 7. 1.] [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호, 2014. 6. 25., 일부개정]에 의한 [서식 3] 실용신안등록원부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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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용신안신탁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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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에 의한 실용신안신탁원부 행정서식.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[시행 2014. 7. 1.] [산업통상자원부령 제60호, 2014. 6. 25., 일부개정]에 의한 [서식 4] 실용신안신탁원부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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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용신안등록출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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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용신안법 시행규칙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서 행정서식.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[시행 2015. 1. 1.] [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, 2014. 12. 30., 일부개정]에 의한 [서식 1] 실용신안등록출원서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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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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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용신안법 시행규칙에 의한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 행정서식.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[시행 2015. 1. 1.] [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4호, 2014. 12. 30., 일부개정]에 의한 [서식 12] 휴대용 실용신안등록증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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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용 신안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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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태ㆍ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을 보호하고,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. 정해진 조건을 갖춘 고안은 실용 신안으로 등록되어 출원 공고일로부터 10년간 제조, 판매 등의 독점권이 주어진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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