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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특허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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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와 상표권을 관할하는 미국 연방정부 기관. 미국 상무부 산하 14개 기관 중의 하나로서 비영리 독립기구이다. 특허청의 기본적인 역할은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우수 발명품에 대하여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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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상실시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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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권자나 의장권자가 아닌 제3자가 허락이나 법률규정 또는 설정행위를 통하여 정해진 시간적·장소적·내용적 제약의 범위 안에서 특허발명·등록실용신안·등록의장 등을 업으로 실시할 수 있는 채권적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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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특허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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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의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, 상표등록, 특허권 보호를 하는 정부기관. 1836년 이전에는 미국 의회가 정부를 대신하여 특허를 발급했다. 1836년 7월 의회가 새로 제정한 특허법에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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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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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·실용신안·의장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하여야 할 사항의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를 행함을 업으로 하는 사람. [내용] 변리사는 공업소유권에 관한 권익을 옹호하여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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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 간 심사정보 교환 시스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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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간 심사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. 이시스템을 활용하면 국가간에 공통으로 출원된 특허·실용신안 교차 출원건에 대해 심사 및 선행기술 조사 결과를 공유하게 돼 자국의 심사에 이용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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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리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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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(변리사법 2조, 2011.5.24. 개정). 변리사의 자격은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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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산담보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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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산담보제도는 △원자재, 반제품, 재고자산 등 동산 △특허,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△채권 등에 대한 소유 및 담보권이 양수인에게 넘어가는 권리관계 변동 사항을 등기담보부에 등록해 부동산처럼 담보로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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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형자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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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치와 존속기간이 다른 자산에 비해 불확실한 자산이다. 여기에는 영업권과 같은 사실상의 권리와 공업소유권(특허권, 실용신안권, 의장권, 상표권), 광업권, 어업권, 차지권 등의 법률상의 권리가 포함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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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산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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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권, 실용신안권, 의장권, 상표권으로 구분되며 이들을 통상 ‘특허’라고 한다. 특허청에 등록을 해 취득하며 선출원주의(先出願主義)가 적용된다. 하지만 등록을 한 나라에서만 보호되므로 각국에 따로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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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우선권주장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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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를 받으려는 자가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먼저 한 출원(선출원)을 기초로 1년 이내 우선권주장의 출원을 한 경우에 우선권주장출원에 포함된 선출원 발명은 일정 규정에 대하여 선출원 시에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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