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특허청
|
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소속 하에 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·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. [내용] 주요 기능으로는 기술경쟁시대에 대처하기 위한... |
|
|
|
특허권
|
협의로는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, 광의로는 특허법 ·실용신안법 ·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하여 발명 ·실용신안 ·의장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(상표의... |
|
|
|
특허심판원
|
산업재산권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설립한 합의체 심판기관. 1998년 3월 1일, 특허법원의 개원과 함께 종전의 심판소와 항고심판소의 이원적 구조를 일원화해 출범한 합의체 심판기관이다. 직접 심판업무를... |
|
|
|
특허청
|
특허 · 실용신안 ·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· 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. 특허청은 「정부조직법(법률 제11690호) 제37조 제5항」에 근거하여 설립된... |
|
|
|
특허협력조약
|
| 외국어 표기 | PCT(영어) | 특허협력조약(Patent Cooperation Treaty)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해외출원절차를 통일하고 간소화하기 위하여 발효된 다자간 조약이다. 1970년 6월 워싱턴에서 체결되어... |
|
|
|
무체재산권
|
무체재산권에는 특허권·실용신안권·의장권·상표권 등 이른바 공업소유권과 문예·학술·음악 등에 관한 창작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의 두가지가 대표적인 것이다. 그 외에 상호권, 산지명사용권... |
|
|
|
무형자산
|
산업재산권은 일정기간 독점적·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, 실용신안권, 의장권 및 상표권 등이 있다. 광업권은 일정한 광구에서 등록을 한 광물과 동 광상 중에 부존하는 다른 광물을... |
|
|
|
파리조약
|
파리조약이 적용되는 보호대상은 특허 실용신안.의장.상표.서비스표.상호.원산지표시.원산지명칭 및 부정경쟁방지이다. 산업재산권의 다국간 체제를 확립한 파리조약은 속지주의 원칙을 유지하면서... |
|
|
|
특허청 서울사무소
|
서울시와 수도권 지역의 산업재산권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특허청 소속기관. 특허청이 1998년 8월 대전광역시 제3 정부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수도권 고객에게 특허 관련 행정업무 편의를... |
|
|
|
동산담보
|
원자재, 반제품, 재고자산 등 동산, 특허,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, 채권 등에 대한 소유 및 담보권이 양수인에게 넘어가는 권리관계 변동 사항을 등기담보부에 등록해 부동산처럼 담보로 설정하는 제도로... |
|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