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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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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자가 특정 기간까지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의 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특허출원으로 변경하는 것. | 외국어 표기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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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명세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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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기술(특허, 실용신안) 등록을 위한 제품 명세서 양식. 특허란 발명가의 발명품을 타인이 모방하거나 수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명가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의 권리를 인정하는 일종의 저작권이다.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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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재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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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, 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 같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통틀어 일컫는 용어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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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재산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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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간의 정신적인 창작활동의 소산에 대한 재산권을 말하며,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(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(의장권), 상표권)으로 나뉜다. | 외국어 표기 | 知識財產權(한자) intellectual property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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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출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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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의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신청하는 내용의 문서. 실용신안이란 상품의 기술적 창작을 인정하는 지적 재산권의 일종이다. 등록출원서란 상품의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위해 작성하는 신청서 형식의 문서를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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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산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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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산권은 ▲ 상품을 표시하는데 식별의 기능을 하는 표지에 관한 권리(상표권)와 ▲인간의 지능적 창작행위에 의하여 창조된 물건 또는 창안된 방법에 대한 권리(특허권.실용신안권.의장권)를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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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식재산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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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상표권 등이 있다. 보호 기간은 특허가 20년, 실용신안은 10년이다. 저작권은 저작권자 사망 후 50~70년까지 보호한다. 전에는 지적재산권 혹은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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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산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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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산권은 특허권, 실용신안권, 상표권 및 의장권을 총칭하며, 산업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정신적 창작물이나 창작된 방법을 인정하는 무체재산권을 총칭하는 용어다. 산업재산권은 특허권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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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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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하에 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·심판 및 변리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. 1949년 5월 23일 상공부 외국인 특허국으로 개국하여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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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산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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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정기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로 저작권과 함께 지적재산권의 하나이다.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상표권, 서비스권 등의 무형재산이 포함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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