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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용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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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용신안제도는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‘발명’이라는 고도의 기술에 가려서 사장되기 쉬운 실용적 기술사상인 ‘고안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. 실용신안제도는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‘발명’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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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용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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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용신안권의 존속 기간은 실용신안권의 설정 등록일로부터 실용신안 등록 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(실용신안법 제36조 제1항).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실용신안권 등록 제도에 따라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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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용신안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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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재산권 중 하나로, 소발명을 짧은 기간 동안 간이ㆍ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. | 외국어 표기 | 實用新案制度(한자) | 인간 생활에 유용한 새로운 물품을 창작하였지만 특허 부여에 필요한 기술적 진보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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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용신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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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발명에 주어지는 것으로 주로 상품의 형태.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기술적 창작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. 우리나라, 일본, 등 소수 국가에서만 인정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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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와 실용신안, 어떻게 다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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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용신안은 특허법상 보호 대상인 발명이라는 고도의 기술에 가려 활용되지 못하는 실용적 기술 사상인 ‘고안’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. 특허는 실용신안과 달리 고도한 기술적 사상의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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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용신안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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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용적인 고안을 보호·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. [개설] 실용신안은 본래 발명의 고도성 기준에 달하지 못한 소발명(小發明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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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용신안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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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용적인 고안을 보호·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(1961. 12. 31, 법률 제952호). 1961년 제정된 뒤 2009년 법률 제9371호까지 24차례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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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용신안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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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실용신안을 등록한 자가 독점적 ·배타적으로 그 실용신안상에 가지는 지배권. 실용신안이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·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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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용신안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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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으로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함으로써 부여받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. 일반적으로 실용신안은 특허보다 기술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실용신안등록시 등록출원일로부터 10년간의 전용실시권을 인정 받는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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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용신안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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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허제도 운용과정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소위 개량발명 또는 소발명을 보호, 장려하고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달에 이바지하기 위해 실용신안 제도를 도입했다. 1999년 7월 제도가 대폭 변경되어 심사를..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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